연말정산-의료비 조회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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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01-19본문
어르신 입소비, 약제비, 진료비 연말정산(의료비)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1. 국세청홈텍스 -> '연말정산간소화'에서
전산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.
2. 어르신 입소비 조회 및 보호자께서 공제받으실 경우
-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화면 우측 상단, '제공동의 현황'을 클릭하여
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필히 등록하셔야 조회가 됩니다.(인적공제자 등록하는 과정)
-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!
3. 금액 확인 시 유의사항
- 입소비, 약제비, 진료비 각 상호명으로 조회됩니다.(상세내용 밴드 확인)
- 입소비는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입니다. (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미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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