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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접촉 면회 시행 안내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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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06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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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기준 개선으로 '접촉 면회'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.

*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보호자분에 한해 '접촉 면회'가 가능합니다.
- 1차만 접종한 경우 : 면회 X 
-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 : 면회 X
**예방접종증명서 필수 확인**


*아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면회는 요양원 9층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
  (해당 어르신 생활실 X, 별도 독립공간)

**비접촉 면회는 기존대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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